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제체…내치·외교·안보까지 총괄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분노한 민심에 따라 결국에 탄핵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박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됐다.

국회는 9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소됐다. 공직자 여러분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지 여부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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