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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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1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로 당선무효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선거본부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5월 31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흑색선전과 금품수수 등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입건자는 301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47.8% 증가한 수치다.


 대검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후보자수 급증과 기초의원 공천파동 등으로 선거사범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선거사범 중 41.8%인 1259명이 금품수수 등 금전관련 선거사범으로 나타났고 흑색선전 사범이 322명(10.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불법선전사범(298명), 선거폭력사범(58명), 기타(1078명) 순이었다.


 선관위에 의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도 총 128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례는 각각 143건과 108건이었다. 


2006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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