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영 인제서 경무계 순경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 버스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함께 타도록 하는 일명 ‘세림이 법’이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적용되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ㆍ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ㆍ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ㆍ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 법은 학원가 등의 인건비 부담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영세규모(15인승 이하) 학원?체육시설 차량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 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학원?체육시설에 대한 유예기간 2년이 종료되어 전면시행되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통학차를 이용할 때는 성인 동승자가 탑승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을 놓고 영세 학원들을 중심으로 시행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여전히 동승자 인건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어 '불법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동승자 인건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어 법을 무시한 체 ‘불법 운행’을 하는 어른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자신을 성찰 할 필요가 있다.

‘거안사위’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불법 운행’을 하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세림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발생했던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위태로움을 생각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우리 경찰은 지금부터 ‘세림이법’ 전면시행에 따른 어린이 안전대책 수립을 보강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속만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왜 세림이 법이 나오게 됐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가등은 스스로 자문하고 어떻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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