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 고 열풍이 불면서 간혹 운전 중 게임하는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몇일 전에는 한 운전자가 포켓몬 고 게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힌 사례가 있고 외국에서도 운전 중 게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전에는 DMB 시청 및 운전 중 통화, 문자 보내는 행위 등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위험하다고 보아 집중 단속했다면, 게임은 그만큼 더 집중해야 하기에 그 위험성은 더 크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2월 한 달 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포켓몬이 많이 출현하는 곳을 중심으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 시에는 영상표시장치를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된다

또한, 포켓몬 고 게임특성상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동하기에 운전 중 게임에 집중하다보면 정상주행이 아닌 지그재그 주행하거나 서행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 할 우려도 크다.

운전 중이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특히 게임을 자제하고 안전하게 즐긴다면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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