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동해시 소재 oo게임장과 oo게임장등 2곳 게임장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해 게임기 150대와 현금 6,754,500원 등을 압수, 업주 등 4명이 입건됐다.

【동해=강원신문】황은미 기자 = 지난 2월 16일 동해시 소재 oo게임장과 oo게임장등 2곳 게임장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해 게임기 150대와 현금 6,754,500원 등을 압수, 업주 등 4명이 입건됐다.

동해경찰서(서장 김희중)에 따르면 이들 게임장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거나 손님 간에 사고팔도록 환전을 알선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동해경찰 관계자는 “게임장에게 불법적인 환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 다른 게임장에 대하여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단속된 게임장들은 형사입건 외 동해시에 영업장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