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군민들의 주거환경과 건강보호를 위해 국도비보조금 포함 6억 2,832만원을 투입하여 슬레이트 건축물 187동을 지원․철거하는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 1급 발암물질로 밝혀져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 됐지만,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주거환경에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환경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의 시작으로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해 1,111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지원대상은 주거환경과 관련한 주택과 그 부속건축물의 지붕재와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로, 주택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하여 위치한 보관창고, 개인축사 등은 부속건물에 포함되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1가구당 최대 336만원, 슬레이트 면적은 약 196㎡(2016년 지원기준)이며,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안완찬 군 환경위생과장은 “위험성이 확인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