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는 1월 19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통공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는 1월 19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통공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회는 이날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즉각 철회하고 재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삶의 질과 경제력 격차는 눈에 띄게 커져가고, 지역경제는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고 반대했다.

이러한 지방의 어려움을 뒤로한 채 정부는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방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끼워 넣기 꼼수로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발버둥치는 지방을 또한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과밀화․비대화로 인해 지방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낙후도가 심한 지방에 대한 경제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지방재정 권한 확대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이 있어 국가가 존재하며, 지역과 서민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

강원도의회는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즉각 철회하고, 재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삶의 질과 경제력 격차는 눈에 띄게 커져가고, 지역경제는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러한 지방의 어려움을 뒤로한 채 정부는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방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끼워 넣기 꼼수로 개정하였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발버둥치는 지방을 또 한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과밀화․비대화로 인해 지방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낙후도가 심한 지방에 대한 경제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지방재정 권한 확대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라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이 있어 국가가 존재하며, 지역과 서민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 1. 19.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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