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성군수협에서 수협관계자, 거진·대진 자망협회장 등 어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접적해역 특수어장인 저도·북방어장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준법조업 서약식’을 가졌다.

【속초=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속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명길)는 18일 고성군수협에서 수협관계자, 거진·대진 자망협회장 등 어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접적해역 특수어장인 저도·북방어장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준법조업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서약식은 최근 국내 정치의 혼란과 한반도 정세 악화에 따라 접적해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준법 조업을 하는 선량한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어구실명제 실시에 대해 어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준법조업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어민들 스스로 월선투망 등 불법조업을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서약식을 가졌다“ 고 전했다.

한편, 저도·북방어장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어장으로 저도어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북방어장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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