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재 하
동해서 천곡지구대 순경

바야흐로 집회의 계절이다.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1월 7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 참가 연인원이 주최측 추산으로 1000만명이 넘은 가운데, 경상자조차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1~3차 촛불집회까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24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훈방 조치 되었을 뿐 4차 집회 이후 경찰에 연행된 시민은 한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헌법21조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경찰버스에 올라타는 시위자를 향해 ‘내려와’ 라고 외치는 등, 경찰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은 법질서를 준수한 결과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모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11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촛불집회 국면에서, 경찰과 시민 모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한 쪽이 균형점을 상실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양 측 모두 중심을 잘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심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향후 집회 및 시위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집회 및 시위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1월 28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독자들께 소개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6조가 신설되어 2017년 1월 28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집시법 26조는 과태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적을 달리하는 시위가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서 경합될 때 뒤에 접수된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받을 수 있고, ▲먼저 신고된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서 계획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먼저 신고된 시위의 주최자가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 이를 위반했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같은 일시와 같은 장소를 먼저 선점한 후, 나중에 신고된 집회가 금지되게 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유령집회’ 를 원천봉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편법으로 침해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명확히 인식하자. 우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은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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