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민 진
동해경찰서 경무과 경장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 이었다. 이는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가족들이 노인을 학대 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조차 노인학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 5년간 1.4배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모든 범죄가 위험하지만, 특히 노인은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다는 특징이 있어 더욱 위험하고도 심각한 것이다. 노인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어, 폭력 뿐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도 대응하기 힘들다.

또한, 노인학대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사회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경찰의 개입만으로 근절될 순 없다.

사람의 ‘머리’로 만든 좋은 제도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있어야만 비로소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다.

명심보감에 ‘늙어가는 어버이를 공경하여 모시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해 힘줄과 뼈가 닳도록 애쓰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다.

노인에 대한 공경은 부담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을 이 자리에 숨 쉬게 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보답이다.

우리가 주변의 노인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 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까운 곳 어딘가에 노인학대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112 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의 전화 한통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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