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 기 화천서 112상황실 경위

가을 수확철을 맞이하여 농촌의 도로에서는 경운기 등 각종 농기계 운행이 빈번해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농기계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농기계 조작미숙과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흡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과 방어운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치명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농촌의 도로는 대부분 편도 1차로이며 인도와 차도가 구분 되어 있지 않고 차량과 농기계,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혼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농번기와 추수철에는 더욱 농기계 교통사고가 급증 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5년간 전국 농기계 교통사고는 2100여건에 이르고 부상자는 2300여명, 사망자는 370여명이나 되는 등 농기계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경운기 등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일반 차량과 같은 개념으로 교통사고 조사를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1년 동안 농사한 수확물을 다 팔아도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가끔 있다.

농촌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농촌 어르신들이 교통법규를 잘 이해하지 못해 회전 금지구역에서 회전을 하거나 이면도로에서 불쑥 주도로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어 차량 운전자들이 당황할 때가 많다.

그러나, 농기계를 운전하는 모든 농민들은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가꾼 농산물을 수확기를 맞이하여 농기계로 운반할 수 밖에 없는 불기피한 현실에서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민 모두가 우리의 부모라 생각하고 차량 운전 중 농기계를 발견하면 먼저 서행하고 농기계를 예의주시하면서 농기계에 우선 진로권을 양보하는 등 ‘잠깐의 여유’를 갖는 양보운전의 미덕이 농촌 어르신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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