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명 래
횡성경찰서 112상황실장 경감

집회, 시위 도중 발생한 농민 사망사건이 요즘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결과를 두고 정치권 및 재야 단체에서는 경찰의 진압과정에서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있다. 경찰 진압의 당위성 및 피해상황 등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 또한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에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이하 집시법)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집회시위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정치적 수단이다. 이러한 의사표현의 수단인 집회시위는 정해진 법령에 맞춰 공공의 안녕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며 준법집회를 보호하고 폭력이 수반된다면 비록 정당한 주장이라 해도 정당화 될 수 없듯 폭력시위를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민주 사회이기 때문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국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변화된 사회와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생존권 투쟁 등 각종 이슈가 난무하지만 목적 실현을 주장하는 주최측에서는 관계 부처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상호 노력했으면 한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유지선 지키기· 소음기준 준수 등의 노력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나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소중히 하는 선진 시민 의식을 가져야만 국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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