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 현
인제경찰서 경무계 경장

차량 블랙박스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급제동, 급끼어들기 등을 통해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위에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적용법규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급감속·급제동, 급진로변경, 진로방해 등이 있다.

요즘 언론 및 방송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을 경찰서로 방문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보복운전에 대한 적극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또 올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6조3항에 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강화, 신설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모든 운전자들은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운전예절의 중요성을 숙지, 보복운전이 단순위협이 아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폭력행위’임을 인식하여, 내 가족이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양보 및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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