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광 옥
동해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장

서울송파경찰서는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112에 전화해“시비가 붙었으니 출동해달라”고 125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김모씨에 의해 현장출동에 의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정작 김씨는‘구류 5일’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

허위신고 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붙잡혀 와서도 반성하는 기색이 거의 없다. "시민이 신고하면 경찰은 당연히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112 신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연도별 허위신고/형사입건 건수를 보면 2014년 2,350건/478건, 2015년 2,927건/757건, 2016년 9월말 현재 3,195건/679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이나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이 다치거나 숨지는 등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서 과도하게 허위 신고를 하거나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에 피해를 입히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 경찰은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적극적으로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손해의 산정과 입증'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입찰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연구 결과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무집행 방해 유형별로 적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객관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 출동 수당과 급식비, 유류비를 포함한 유무형의 배상액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사소송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처럼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강구하는 이유는 허위 신고나 경찰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신고·시위 문화를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허위 신고로 중요한 사건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안 공백'을 야기했다고 보고 징역형까지도 선고한다고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집회나 시위에서 나타나는 폭력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선동적·반사회적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여 활용한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112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의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없어지고, 일반 국민들은 최상의 치안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며 경찰력이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골든타임을 허비해 본인은 물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사라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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