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기
화천서 경비작전계장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집회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도 '적법한' 집회·시위에만 보장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시 말해 기본권의 행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내재적 한계 내지는 공공안녕과 질서를 위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무수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단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집회시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집회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 차로 및 보도의 무단 점거로 차량 지?정체를 넘어 교통이 마비되며 보행자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폭력으로 변질되는 집회시위는 국격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또한 집회시위를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을 잊게 만들어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언론을 접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극적인 폭력 행위들이나 경찰관과 시위대의 대치 모습만 기억하도록 만든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경찰은 인권과 안전에 더욱 신경 쓰며 올바른 집회시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집회참가자는 불법폭력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며 평온한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 의식이 성숙함에 따라 과거처럼 불법, 폭력행위 등 과격한 집회?시위는 줄어들었지만 고성능 앰프로 소음 송출 등의 불법행위와 고질적인 폴리스라인 침범과 도로무단 점거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무질서들이 조속히 없어져 주최 측의 집회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잘 보장되는 집회시위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우리 모두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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