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민 기
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순경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물론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5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관내 거주 장애인 인권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지적, 자폐, 정신 장애인 1035명중 4명 정도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 장애인인 4명은 10년이 넘도록 농사일 및 축사일을 돕고 있지만 임금착취, 구타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의 한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생활인들에게 시급800원으로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상습 폭행을 일삼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중 장애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러한 사례들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여러 시,도에서 인권 사각지대 고 위험군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소재불명이 의심되는 장애인들을 방문해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는 당연히 시행되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인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권에는 차이가 없음을 인식 시켜야 한다.

지난 24일 춘천 공지천 청소년 푸른쉼터 일대에서 모두가 편한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장애인인권캠페인이 열렸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장벽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식 확대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장애인과 관련된 매체를 접하고, 장애인 관련 체험 행사, 봉사활동 등을 통해 그들을 접해보면서 나부터 생각을 다르게 가져야한다.

장애는 감기에 걸리거나 몸을 다친 것 과 같이 몸을 불편하게 하는 질병과 같을 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존중받을 권리를 지닌 인간이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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