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 운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사

최근 pc방에서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금년 5월 24일 출시한 팀 기반 슈팅게임 ‘오버워치’ 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버워치 게임은 ‘영웅’ 을 골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상대팀을 무기로 죽이는 폭력성 때문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약칭 게임산업법)상 만 15세 이용가로 등급을 받아 초등학생들은 할수 없는 게임이지만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큰 인기를 끌며 현재 pc방 점유률 1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등급을 위반하고 부모, 형제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pc방내에서 오버워치 게임을 즐기면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리를 점령하는 것이 보기 싫은 성인들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그것이 SNS를 통해 초딩 신고하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민번호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부모, 형제들의 처벌의사를 기대할 수 없고,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에 해당되어 대부분 훈계를 하거나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그친다.

하지만 pc방 업주에게는 등급구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3호 에 따라 1차 1월, 2차 3월, 3차 허가· 등록 취소, 폐쇄 처분 또는 시행령 별표2 준수사항 위반으로도 처분 받을 수 있지만 업주들은 손님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늘 확인할 수 없고, 외관상 연령대 확인이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PC방 업주가 상업적이나 고의성이 없다면 이용 등급 위반으로 보기 힘들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주의 관리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일부 pc방 업주들은 초등학생 이용 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이미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번 오버워치 게임으로 인하여 수면위로 떠오른 이상 애매한 법률 개정과 관련기관의 꾸준한 지도 감독 시스템 정비로 더이상 어린학생들이 폭력적인 가상현실과 부정한 위법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pc방 업주들을 포함한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꼭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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