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춘 재
동해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장

집회·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신고만 하면 개최가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도 집회·시위를 적극 보장하고 있으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를 반드시 사법처리 하고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집회주최자들도 종전 대규모 세를 과시하며 투쟁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격 시위를 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평화적인 집회시위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5일 광복절 71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일본 규탄·사드 배치 찬성·반대 등 다양한 집회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도로점거를 하는 불법 집회·시위 사태는 없었다, 지난달 경북 성주군민 사드배치 반대 위한 상경투쟁과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도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 불법 폭력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 커지면서 시위의 양상이 대정부 투쟁 위주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과격시위는 경찰과의 충돌뿐 아니라, 교통 혼잡, 소음공해 발생 등 사회문제를 일으켜 여론을 얻기 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받기 쉽다, 반면 촛불문화제 같은 평화적인 집회는 여론의 공감과 동조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조가 가장 중요하며 나아가 질서유지선을 준수하는 즉 질서와 존중의 집회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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