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 성 
춘천소년원 헤어디자인반 담임교사

최근 필자가 근무하는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위탁소년 생활관으로 부모님들의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 소년원‘위탁’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 소년범을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3~4주간 지내도록 하여 보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년의 비행 정도와 원인을 분석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처우를 제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소년원에서의 심사 결과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내릴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과거에는 위탁소년들이 결손가정에서 자랐거나 재범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정상가정에서 초범으로 성장하였음에도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위탁소년의 보호자들은 군대 보낸 아들을 걱정하는 것과 같이 소년원으로 자주 연락을 하며 학생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하루도 빠짐없이 면회를 오기도 한다.

이처럼 위탁소년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소년원에서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화상면회’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호자들은 스마트폰으로‘스마트접견’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으면 원하는 시간대에 자녀와 화상통화를 할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화상면회가 수신자(보호자) 부담이었지만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부모님들은 통화료 걱정 없이 자녀들과 화상면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소년원에서는 위탁소년들에게 특별면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소년원 일반 면회시간은 40분이므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위탁생의 입장에서는 다소 면회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특별면회의 경우 보호자가 함께하는 교육시설 참관과 분류심사 안내 등의 시간까지 포함하여 면회가 2시간여 가량 진행되므로 비교적 여유 있게 자녀를 다독이며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일반면회의 경우 외부음식과 물품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특별면회는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평소 학생이 좋아하던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이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위탁소년들은 국제표준규격을 반영하여 인권친화적으로 건축한 신축 생활관으로 입주하여 1인 1실의 현대화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존 생활관에서는 1개 호실에서 많게는 10여 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며 학생 상호간에 불화나 반목이 생기거나 비행학습의 우려가 상존하였다. 하지만 1인 1실로 시설이 탈바꿈하게 되자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된 위탁소년들은 기존 생활관에서 지낼 때보다 성찰의 여유가 늘었음을 물론 주변의 간섭 없이 차분한 마음으로 출원 후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년원 시설을 다방면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 시대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소년원 내에서의 사고는 물론 소년원 출원 학생들의 재범률을 감소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기 순간의 실수로 소년원에 입원했지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식도 반납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필자 또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픈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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