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 호
동해경찰서 정보화장비계장

지난 6월 우리경찰은 2006년부터 10년간 착용했던 연회색 계통의 경찰복을 벗고 국민 신뢰와 보호를 상징하는 청록색 계열의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창경 70년 역사 중 이번이 8번째 제복교체로 보통 10년을 주기로 변천해 온 경찰제복은 보다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개선하는 이유도 있지만 경찰제복 및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방지와 경찰사칭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개선한 이유가 크다.

실제로 지난 2013년 5월에는 마사지 업소에서 가스총을 들이대며 경찰관을 사칭해 업주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33만원을 갈취한 40대 남자가 검거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수갑 등 장구를 소지한 채로 서울 지하철 역내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경찰을 사칭한 30대 남성이 공무원사칭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경찰제복과 장비를 이용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으나 이를 제제할 법률은 마련되지 않아 경찰에 대한 신뢰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정된 법률(약칭: 경찰제복장비법)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착용이 금지되며 제조·판매업체는 의무등록제가 시행된다. 또한 이법의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다만 영화, 연극 등 문화 · 예술활동 및 안전문화 ·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용도로는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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