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한 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찰2팀 순경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처음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몇 해 동안 국회에서 논란을 거듭한 끝에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었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기자 등 언론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교육자이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연간3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다면 처벌은 공직자 본인이 받는다.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물론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같이 형사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뇌물로 간주되는 금품은 현금과 유가증권, 부동산, 초대권, 할인권, 골프, 식사 접대, 인사 상 특혜 등 모든 유무형의 이익이 포함되고, 금품의 종류로는 식사(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가 있다.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식사는 1회 1인당 3만원이내, 선물은 5만원이내, 결혼식 장례식 등의 경조사비는 화환 등 물품과 부조금을 합산해 1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김영란 법을 공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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