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은 8월 25일 오후 병원 대강당에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특별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대병원은 8월 25일 오후 병원 대강당에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특별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원장은 이날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준자나 받은 자가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라고 전제하고, “후진적인 접대문화와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타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만 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고를 쓰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중고대 등 모든 학교와 언론사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일시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 자문위원과 심사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이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원장은 최근 청탁금지법이 농산물 등의 소비감소로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뇌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투명성과 개방성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수출 등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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