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성 현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최근 연이은 성범죄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고죄’라는 죄명도 자주 등장하곤 한다.

최근만 하더라도 박유천, 이진욱 등 유명 연예인들이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와 연관되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무고죄 판결이 한 해 1만 건이 넘을 만큼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징역이 아닌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허위사실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력 및 재판 과정에서도 많은 낭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가해자들이 무고를 행하는 경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 무고와 관련된 피해자는 자신이 무죄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 이를 볼 때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보여진다.

법은 죄 지은 사람을 정당하게 처벌하기 위해 있다. 무고죄 남발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며 철저한 수사 및 심판을 통해 무고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