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민 기
동해署 묵호지구대 순경

많아지는 교통량과 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7일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승용차 5대를 뒤에서 받아,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운전기사는 진술 과정에서 본인의 ‘졸음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그 후 약 한달 여 만인 이번달 14일 여수 마래터널 트레일러 10중 추돌사고, 16일 곤지암나들목 SUV차량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의 사망자가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두 운전자들 또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2701건으로 2014년 2426건에 비해 11.3% 늘었다. ‘졸음운전’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108명, 사고 100건당 4명가량 숨졌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2만4399견에 사망자는 583명, 100건당 2.4명이다.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 사고 사망률이 66.7% 높은 셈이다. 100건당 부상자 역시 ‘졸음운전’이 204.6명으로 음주운전 175.7명에 비해 16.4%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험결과, 수면이 부족한 운전자는 주행경로 이탈이 잦고 속도유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면부족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문제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음주운전과 달리 ‘졸음운전’은 규제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졸음운전’ 규제는 사고 후 운전자를 처벌하는 정도에 그치고, 예방은 연속주행을 방지 하는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경찰이 단속할 근거는 없다.

정부는 봉평터널 추돌사고 이후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운전할 경우 최소 30분을 쉬도록 할 방침이고, 운전자 보조장치인 차로 이탈경고장치와 자동 비상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도 비용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을 해야한다.

정부와 경찰뿐 아니라 시민들도 계속되는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근본적으로 스스로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를 이용하거나 중간 중간 휴게소에 들러 휴식을 취하는 등 더 이상 사고가 증가하지 않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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