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 철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순경

다륜형 오토바이(이하 사발이)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륜 오토바이보단 좀 더 타기 쉬운 사발이를 많이 타시기 때문이다. 사발이를 타는 목적 또한 다양하다. ‘다리가 불편해서’, ‘밭에 가기 위하여’, ‘동네 마실용’ 등으로 주로 이용하신다.

순찰을 돌며 시골의 한적한 도로에서 사발이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사발이를 점검해보면 위험요소가 적지 않다. 사발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운행을 해야 하지만 면허가 없는 어르신들도 상당수이며, 안전장구 없이 운전하는 어르신, 번호판이 없는 사발이를 운행하는 어르신도 상당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 없이 사발이를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발이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운행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시골의 어르신들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이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안전장구도 착용치 않고 운행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한다.

금년 삼척에서는 사발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70대 어르신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홍천에서는 얼음 위를 사발이를 타고 건너다 얼음이 깨져 물에 빠져 4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파출소장 신익철)에서는 관내 15개리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사발이를 운행하는 어르신의 현황을 파악 후 야간 운행 시 후미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야광반사지를 부착해드렸으며,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신 어르신에게 경찰서 내에서 매 월 1회 실시하고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관련 시험일정 안내 등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사발이를 타야하는 시골의 여건 상 우리 경찰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타고 다니실 수 있게 사고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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