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재 두
홍천경찰서 두촌파출소 순경

아시나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강력사건, 예를 들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사패산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들이 매일 메인 기사로 올라온다.

사실 대한민국 경찰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강력사건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범인이 검거가 되었는지가 주된 관심사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은 아무도 관심 가져 주지 않는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全경찰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권익 보호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 제30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형사절차참여보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5조(피해자 출석지원),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경찰청 훈령(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등 법률 및 훈령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런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지원 대상범죄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및 기타강력범죄, 성(性)폭력, 가정폭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위 대상 피해자가 사건담당경찰이나 청문감사실 피해자전담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둘째, 여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야간(21:00~06:00)에 경찰관에서 출석해 조서나 간이진술서 등 작성한 후 귀가하는 경우에 피해자여비(피해자 당 2만4천원, 추가지급 가능)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은 사건담당자가 피해자 조사 후 여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비용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해 여비지급담당부에서 제출하고, 지급담당부서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계좌입금을 해주는 형태로 지급된다.

셋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보호요청 신청’이 있는데, 피해자의 주거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청, 담당부서에서 피해 진술 청취 및 증거자료, 위험성판단 체크리스트 등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하여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마트워치 및 정신과 치료 등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넷째, 국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제도, 긴급지원제도(생계지원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 대리 등을 지원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시숙소도 지원하고 있다.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어난 범죄에 대해 단순히 범인 검거가 최우선이 아닌 고통 받고 소외당하는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역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 하고, 책임져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임을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다.

이미 피해를 당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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