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 탁
홍천경찰서 서석파출소 순경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부근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5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운전자 중 약 40%정도가 졸음운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실에서는 졸음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일반화 되어있는 상황이다.

특히 버스나 대형화물차 기사의 경우 하루 평균 17~18시간 근무하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휴식을 취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다른 운전자들보다 졸음운전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선진국의 경우 운수업 종사자들의 하루 운전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통하여 운전기사들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 운행시간 및 운전자 휴게시간에 대한 의무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개정을 통하여 졸음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 졸음운전을 원천 차단하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득 시 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고, 나아가 어렸을 때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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