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윤 하
동해경찰서 순경

매일 운전하면서 하루에도 수 십 번씩 밟고 지나가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차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보행자의 생명선이자 운전자의 양심선이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규정에 따라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보행자 역시도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규정에 따라 도로를 횡단할 때 지켜야 할 의무규정이 있다.

이처럼 정지선은 도로위의 약속이며, 운전자 자신에게는 최소한의 양심선이자 보행자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생명선인 것이다.

20년 전인 1996년에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이경규가 간다”의 양심냉장고 프로그램이 방송 될 때처럼 정지선 지키기 운동이 사회적으로 붐을 일으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올바른 습관으로 우리가족과 우리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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