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 현
인제경찰서 경무계 경장

최근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운동 등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 타기에 대한 건강지키기가 유행하고 있으며 레저로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자전거는 자동차로 인한 공해 및 교통 혼잡도 줄이고 더불어 건강까지 챙기는데 자전거 이용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불량 라이더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한 시설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사람 중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기에 보행자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종종 있다.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또한 어르신이나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번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면 조금 늦게 가더라도 훨씬 더 아름다운 사회로 여유롭고 건전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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