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정 미
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순경

자전거를 즐기는 ‘자전거족(族)’이 120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출퇴근뿐만 아니라 취미 생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춘천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 명소가 많아 자전거족이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 자전거를 들고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전거 사고 역시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 7976건에서 2014년 1만 7471건으로 10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2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자전거 사고로 300명 정도가 사망했다. 자전거가 일으킨 가해 사고는 2012년 3500여 건에서 2014년에는 6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고 있다.

사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순찰을 돌다보면 자전거를 본인 편의대로 자동차처럼 이용했다가 보행자처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순간을 목격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위에서 조금만 조심하고 교통 법규를 지킨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면 안 된다.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지만 ‘차’라고 해서 자동차와 같이 도로 위를 막 다녀서는 안 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다녀야한다. 이는 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라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갑자기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회전 하는 자동차는 시야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꼭 자전거에서 내려 건너야 안전하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가장 위험한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규제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20만 언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날로 늘어가는 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여러 부처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복하기 위해 타는 자전거가 목숨을 앗아가는 도구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안전을 위해 서로 약속한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면 자전거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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