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나 래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최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돈만 받고 잠적하는 오픈마켓 판매사기가 급증하여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편의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매년 시장규모가 성장해 2014년 기준 판매액이 14조 34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오픈마켓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오픈마켓에서 결제하려는 소비자에게 추가할인을 미끼로 별도의 사이트로 유인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한 뒤 소비자가 제품 값을 입금하면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기발생 중 쇼핑몰 사기는 2184건으로 전년대비 30.6%가 늘었다. 1건당 평균 피해액은 쇼핑몰 사기 73만원, 직거래 사기 3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픈마켓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일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4개 대형 오픈마켓과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범죄와 가짜 쇼핑몰사기, 신종 사기수법등에 대한 피해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오픈마켓 전담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사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픈마켓에서는 피해신고가 한 차례만 접수되어도 해당 판매자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신고 판매자 임시조치’를 실시한다. 이 밖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배너 노출을 확대해 피해신고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오픈마켓 판매사기를 스스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사업자의 만족도 평가,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조회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고, 조회결과가 정상이라도 가급적 직거래를 피하고 사이트 내에 마련된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추가할인이나 수수료 면제 등을 미끼로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