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행락철 스쿠버다이버 불법 수산물 채취 5월에만 3건 단속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8일 강릉시 사천항 인근 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해삼, 멍게, 문어 등 총 48마리의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채취한 혐의로 송모씨(46)를 검거했다.

【동해=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8일 강릉시 사천항 인근 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해삼, 멍게, 문어 등 총 48마리의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채취한 혐의로 송모씨(46)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해해경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삼척 후진항과 21일 임원 갈남항 인근 해상에서도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사범이 단속되는 등 행락철이 본격화되면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이들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닐 경우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재미로 조금씩 잡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 때문에 이같은 수산물 불법 포획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보호와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해 “스쿠버다이버들의 수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즐기는 성숙된 레저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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