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복지정책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13년 67.5%에서 ’14년 70.6%로 높아지고, 국민연금 지급 증가 및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 상대빈곤율은 ’13년 4분기 48%에서 ’14년 4분기 44%로 4%p 하락하는 등 노인의 건강과 소득보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틀니·임플란트의 비용은 개당 약 140~180만원에서 약 53~65만원으로 대폭 경감되었다.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틀니·임플란트의 급여를 적용하는 등 보장성 강화로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기초연금 도입 후 ’14년 4분기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13년 4분기 대비 15% 증가(66→76만원)했으며, 노인 빈곤수준도 개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하여 있는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현장을 점검하였다.

특히,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정밀검진 중 비급여항목인 신경인지기능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치매를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 운영 등에 대하여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입원하신 어르신들도 위문하였다.

병원 방문 후, 정 장관은 종사자들의 수고와 고생 덕택으로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은 점에 감사를 전하며, 공립요양병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치매의 치료 및 요양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보장정책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질병, 사고 등 각종 건강위험에 취약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 수명 연장 등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13년 18.1조원에서 ’14년 19.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5%에서 70.6%로 높아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구강건강이다. 건강한 노령생활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건강보험 적용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어르신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느꼈던 틀니와 임플란트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5년말 기준, 약 83만명의 어르신들께서 보다 적은 부담으로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어르신이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개당 약 140~180만원까지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그 부담이 약 53~65만원(의원급 기준)으로 대폭 경감되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치매와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14년 10월부터 중등도·중증치매환자에게 두 종류의 약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하나의 약제에만 적용되던 보험 혜택을 두 약제 모두로 확대하였으며,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을 경증·중등도 치매환자 뿐 아니라 중증 치매환자까지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2종의 치료제를 병용투여하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약값이 연간 약 60만원에서 약 18만원으로 절감되었다.

또한, ’15년 7월부터는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03년 암관리법 제정)된 이후 12년 만에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말기암 환자의 진료비가 하루 29만~38만원에서 약 21천~25천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5년 한 해 동안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은 11,504명이며, 호스피스 이용률은 ‘12년 11.9%에서 ’14년 13.8%로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해 드릴 예정이다. 우선 올해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되어 약 200만명이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7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말기암환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16.3월~)는 약 1년여 간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화 기반을 충실히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200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 9년 동안 장기요양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제고와 가족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치매노인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도 치매여부를 등급판정에 반영하고 치매 5등급을 신설하였으며, 금년에도 치매전담실 도입(’16.7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간 확대(’16.하) 등 치매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해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16.7월),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확충(’16.하) 등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가정에서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연간 6일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16.9월)하는 등 치매가족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68.6만명으로 추산(치매유병율은 9.99%)되며, ’50년에는 약 271만명(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년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1.7조원(GDP의 약 1%)였으나, ’15년에는 약 43.2조원(GDP의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복지부‧중앙치매센터(’12)–시도‧광역치매센터(’13)–시군구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관리 전달체계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치매 관련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기검진, 꾸준한 치료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왔다.

치매 관련 의료 및 지원 인프라 확대에 따라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14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43.5만명 중 치매환자는 23.6만명으로 연평균 10%씩 증가 추세.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장기요양비용은 2조 4,133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5.5%씩 증가 치매 검진 건강보험 적용확대, 치매가족휴가제 개선 등 치매노인의 질환특성과 증상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조기발견 시 발병을 지연시키고 꾸준한 치료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예방·조기발견·꾸준한 치료 및 관리로 증상악화와 시설입소를 지연하는 전략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3권‧3금‧3행)*과 운동법을 보급하고, 치매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보건소를 통해 치매검진을 지원하고,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월 3만원 이내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의료취약지 또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 대해 안검진, 무릎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실명예방 및 무릎관절증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안과가 없는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안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 노인(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는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등 수술비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인 노인(중위소득 50% 이하, 만 65세 이상)에 대해 무릎관절수술 시 본인부담금을 10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28년만인 ‘15년 12월 현재 383만명의 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247만명(36%)이 평균 48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65세 이상 전체 공적연금 수급자는 584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86.3%가 연금을 수급 중이다.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수급률과 급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수급비율은 ‘20년에 41%, ‘30년에는 50%를 넘고 국민연금 전국민 적용(’00년) 이후 50년이 되는 2050년경에는 전체 노인의 80%가 국민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연금액(‘15년 불변가 기준)도 ‘20년에 66만원, ’30년에는 86만원, ‘50년에는 121만원을 넘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월 현재 약 454만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14.7월 424만명에서 ’15.7월 445만명, ’16.2월 454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5%가 증가(66→76만원)하여 노인 상대빈곤율은 4%p 하락(48→44%)하고, 절대빈곤율도 4%p 하락(34→30%)해 노인 빈곤이 개선되었다. 한편 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이 24% 감소(11→8배)해 노인 계층의 소득 형평성이 개선되었다.

기초연금 도입 후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갖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 후 생활변화로 ‘병원가는 부담이 줄어들었다(3.7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3.4점)’, ‘타인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3.0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정부는 도입된 지 2년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정착시키고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 안정적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2019년에는 어르신들의 생활수준과 빈곤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사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신청 받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더라도 이후 5년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가능할 경우 안내해 드릴 계획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및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활동, 재능나눔, 시장형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 총 7,558억원(국비 3,907억원, 지방비 3,651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38만 7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관계를 회복시키고, 우울 등 심리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 증가 및 연간 의료비 지출 54만 6천원, 연간 입‧내원일 수 3.76일 감소 등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활력있는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다(이석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정부는 저소득 노인 위주의 재정지원일자리의 지속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16년 37백만명 → ’20년 36.6백만명 → ‘30년 33백만명)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본격 진입 등을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높은 보수를 받으실 수 있는 민간기업 일자리를 계속 발굴,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노후소득보장, 장기요양보험 등 돌봄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노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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