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가구에 45,000천원 지원

【동해=강원신문】양기하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동절기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차상위 계층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시는 관련 규정에 의해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분들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450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4개월(1, 2, 11, 12월)간 45,000천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가구
당 연간 40만원(1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매월 시에 대상자를 제 출하며, 시에서는 제출된 명단을 근거로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특히, 대상 가구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난방비 지급시 사망, 전·출입, 소득변동 등 매월 변동 사항을 조사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책정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추운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hy3949@gw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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