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가구에 45,000천원 지원
이에따라, 시는 관련 규정에 의해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분들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450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4개월(1, 2, 11, 12월)간 45,000천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가구
당 연간 40만원(1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매월 시에 대상자를 제 출하며, 시에서는 제출된 명단을 근거로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특히, 대상 가구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난방비 지급시 사망, 전·출입, 소득변동 등 매월 변동 사항을 조사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책정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추운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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