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춘천시는 신청일 현재 지역에서 가동중인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60억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액은 매출액 범위내에서 △유통, 숙박, 일반음식점, 자동차정비업은 3천만원, △제조, 시내버스 및 정기항로도선, 지식, 정보통신산업은 8억원 이내다.

지원 용도는 시설 및 운전자금이며, 시중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연 3~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2년 이내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최근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융자금 지원 한도액이 넘거나 휴ㆍ폐업업체, 지방세 등 체납업체, 제품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이하인 제조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제외다.

신청은 수시로 시 기업과에서 받고 매주 결정 여부를 알려주며,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기업과 250-30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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