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 = 박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건능이버섯을 구매하여 유통한 김모씨(남, 68세)와 ‘신영허브’ 대표 허모씨(남, 53세)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초과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국내 유통중인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초과 검출된 제품이 확인되면서 적발하게 되었다.

식약처는 2013년부터 매년 국내 유통중인 식품등에 대하여 국민다소비 식품, 주요 수입식품, 방사능 미량 검출 이력이 있는 품목 등 150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사능 안전성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10월 중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김모씨가 수입신고 없이 휴대반입형태(일명 보따리상)로 국내에 들여온 북한산 건능이버섯 10kg을 구매하여 허모씨에게 전량 판매하였다.

‘신영허브’ 대표 허모씨는 해당 버섯을 다시 인근 판매업체 ‘대림농산’ 대표 정모씨(남, 40세)에게 5kg, 일반소비자에게 5kg 판매하였으며, 정모씨는 그 중 3kg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대상은 ‘신영허브’와 ‘대림농산’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북한산 건능이버섯 8kg으로 제품에 ‘능이버섯, 중국산, 1kg’으로 표시되어 있다.

식약처는 수입신고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식품에서 방사능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내 식품 유통 업체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따리상 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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