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8월23일까지, 무등록ㆍ무면허 레저행위 등 특별단속
이번 특별단속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계도 등 홍보기간을 가진 후 ▲무등록ㆍ무면허 레저행위 ▲구명장구 미착용 ▲음주운항 ▲금지구역 위반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장 불시점검과 수상레저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동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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