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일~ 6.12까지 16개소 대상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검찰청(춘천, 의정부)은 5.11부터 내달 6.12까지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세월호 사건발생 이후 1년이 도달한 시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을 위해 산업재해를 더욱 강력하게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 등 전년도 산재발생 사업장을 위주로 선정했다.

요 단속내용은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강원지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수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발생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j@gwnews.org

·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