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경찰서 등과 합동 실시

【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동부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와 강원도 5개 시·군(강릉·태백시, 정선·영월·평창군), 8개 경찰서(강릉·속초·고성·영월·정선·평창·동해·태백경찰서)가 참여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방문해 이용하는 소나무가 감염지역에서 불법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적재되어 있는 나무의 상태를 정밀 조사한다.

또한, 우량소나무 집단지역인 대관령 등은 취약시간대에 소나무류 반출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운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인위적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

만약 불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강원도민에게 소나무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소나무류 이동을 철저히 단속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저지하여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림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2005년 강릉, 동해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시 철저한 대응으로 긴급방제에 성공, 방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찰과 체계적인 방제로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 긴급방제는 성공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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