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위증” 무혐의…지역응급의료센터 역할 수행 등 앞장

【속초=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강원도속초의료원(원장, 박승우)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위증혐의로 박승우 원장이 고소 당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검사, 남경우)에서는 박승우 원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지난 3월 31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박승우 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응급실 의사근무표 허위작성, ▲처방전 발급 당직의사 이름조작, ▲응급실근무 간호사 근무표조작,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하기 위한 전환배치, ▲노조측 교섭요청 공문 부정, ▲파업복구 후 응급실 진료거부“ 등 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고소당한 바 있다.

한편, 위증 협의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해소됨에 따라 그간 착실히 준비해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이 갖춰짐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 승인을 득하고, 최근 인근 종합병원이 시설 및 인력기준 미비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되어 속초의료원의 거점병원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하는 시스템을 갖춘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4월초 보강한 신경외과와 함께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를 차례로 개설하여 외래진료는 물론 수술까지 잘 하는 병원으로 거듭나 그동안 지역에서 진료(수술) 받을 수 없어 타 지역을 이용하였던 환자들에게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서 지역내 환자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의료부분에서도 그 역할을 확대하여 ▲301네트워크(보건·의료·복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노인틀니·인공슬관절 수술 지원,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및 공동간병실 확대 운영, ▲찾아가는 부인과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종합병원으로서 2차 진료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고, 장례식장 현대화를 통한 주민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경영개선 및 활성화로 그동안 임금동결과 노사관계 악화로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선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임금인상을 추진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박승우 원장은 “의료원내 노사문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 면서 “속초의료원이 강원영북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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