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7월 시행…제조부터 사용원료 기준 지켜야

【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오는 7월부터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물휴지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물휴지가 화장품의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돼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물휴지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하고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시를 받게된다.

또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물휴지’에 대해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및 ‘형광증백제’ 추가 등이다.

자일렌은 휘발성 유기용매로서 피부 자극, 신경독성 등이 보고되고 있다. 형광증백제는 종이나 섬유 등을 하얗게 보이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발암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물휴지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j@gwnews.org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