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유 순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봄바람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드는 봄의 시작 3월에는 어떤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그 봄을 알리는 첫 번째 대사로 3월 11일 우리 조상들의 근간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수장을 뽑는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당초 조합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 우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였다. 이후 선거가 다소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다는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4. 6. 11.『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년 8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올해 3월 11일 최초로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게 되었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올해를 돈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삼고 돈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선예방 후조치”,“무관용 원칙”으로 선택과 집중의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돈선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후보자나 선거인 모두 “기부행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기부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에서 정의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와 선거인 등은 금품등을 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야겠다.

선거인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현직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우리위원회가 조합으로 위탁신청 받은 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이다.

돈선거를 뿌리뽑아야 하는 지금 전국적으로 금품제공으로 인한 기부행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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