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형 선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2015년3월 11일(수)은 처음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다.

2월 2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체·시기·내용·장소·방법·대상·범위·행위자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과 선거벽보를 후보자가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하는 방법, 전화를 이용한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명함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어깨띠·윗옷 소품을 이용한 방법에 있어서도 후보자 본인만 사용하여야 하며,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후보자 본인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와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불가)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을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sns, 모바일메신저를 포함한다.)을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함을 이용한 방법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호별방문 또는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이나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다.

선거법에 대한 문의나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 포상금은 최고 1억원,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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