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 투입, 제수 품목 집중단속

【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1월26일부터 2월17일까지 약 3주간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50여명을 집중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월26일부터 2월17일까지 약 3주간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50여명을 집중 투입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설을 맞아 제수용 성수품인 조기, 명태, 병어 등과 멸치,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고 있어 이들 수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의심이 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판별에 의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조치하고 그에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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