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 신효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에 현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및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의 직계존속 B씨를 각각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C조합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C조합 조합원이 대부분인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 모인 장소를 방문하여 인사와 함께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E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직계존속인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합원 1,650여명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중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24조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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