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제군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10년 4월 20일 협약을 체결해 3차 진료기관 부재에 따른 진료 불편을 해소하고 인제군민 및 인제군 출신 향우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앞장서 왔으며, 다양한 진료혜택 확대를 위해 이번에 재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재협약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선택진료비 10%감면(상한 50만원), 비급며 감면으로 의대병원 비급여 일부 10%(MRI, 초음파, 로봇수술), 치과병원 비급여 일부 10%(양약수술 입원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미백시술료), 한방병원 비급여 일부 15%(한약, 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의료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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