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3천여만원 축소·누락, 허위 회계보고 등 혐의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축소·누락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도의원 당선자와 그의 회계책임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6․4지방선거의 도의원 당선자인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자신들이 사용한 비용이 선관위가 사전 공고한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자 사전 통모하여 총30,382천원을 축소·누락하는 등 허위로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선관위는 이 중 17,417천원이 선거비용제한액(46,000천원)을 초과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법정수당․실비 외의 선거운동대가로 A씨는 B씨에게 2,430천원을 B씨는 선거사무장인 C씨에게 1,000천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허위의 회계보고 등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8조에 의하면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 제49조는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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