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속초시청 이병선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14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속초시청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속초시선관위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 4000여만 원을 부정 수수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선거비용 2000여만 원을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이병선 속초시장과 당시 선거본부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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