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 신효진 기자】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4일 오전, 2014년 계약제직원 임금협약을 맺고 조인식을 가졌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동안, 실무교섭 3회와 79회에 걸친 실무협의로 공통요구안 3개 항과 직종별 요구안 35개 항에 대한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14일 오전 11시 30분,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14년 계약제직원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협력적 노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2014 강원신문 shj@gwnews.org
14일 오전 11시 30분,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민 교육감과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계약제직원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협력적 노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장기근무가산금 경력 상한선 16년으로 확대(기존 교육부안 10년), 방학 중 비근무자가 근무할 때 수당 20,000원 지급, 맞춤형 복지비 경력 상한선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안들이 들었다.

민 교육감은 임금협약을 체결하고자 애쓴 양측 교섭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협약이 교육공무직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강원교육, 학생들의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강원교육의 ‘내일’을 함께 만드는 대화의 자리가 이어가자”고 말했다.

연대회의 박금자 위원장(학교비정규직노조)은 “노사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공무직 직원들을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임금협약 체결에 성의를 보여준 강원도교육청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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