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 최미숙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원대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삼척 대한노인회 등 26개 소비자·시민단체가 적극 지지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에 따르면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삼척시지회, 삼척시의회, 한국예총삼척시지회, 삼척시리통장연합회,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새마을지도자삼척시협의회, 적십자삼척지구협의회, 강원도치과기공사회, 삼척시번영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한국자유총연맹삼척시지회 등 26개 단체가 담배소송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소송을 통해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도 커져 국민의 건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척 시민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단체에서는 "흡연피해로 인해 국민건강이 나빠지고 이는 한해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추가 발생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크다"며 "담배회사는 큰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회사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조원을 낸다지만 이는 정부가 직접 걷어야 할 돈을 편의상 담배가격에 포함해 걷는 것이기에 담배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아니다"며 "수익금 일부를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윤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에서는 "최근 흡연인구가 청소년과 여성으로 확대되는데 우려를 표하고 이는 담배회사들이 담배갑 디자인에 흡연 피해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흡연을 부추기는 등 담배회사들의 사회 윤리적 통념에 벗어난 판매 방식의 문제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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